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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6.01.03
Q.
31일 월급 지급이지만 26일부터 근무분 이월하는 경우
안녕하세요10월 27일에 입사하여 10월 31일에 4일분을 받았습니다11월 31일에 월급을 받는데 26일부터 근무분은 다음달 급여에 포함될거라 이월된다고 하시더군요마찬가지도 12월 31일에도 동일한 공지를 받았습니다그런제 제가 12월 31일에 퇴근하면서 퇴사를 하여 이런 경우엔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분을 따로 받아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