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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열정있는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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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범죄법률
    26.01.14
    Q. 중고거래 사기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3~4년정도 전에 사기를 당했는데요.작년부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와서 검거가 된 상황이니 합의하고싶다 라는 명목으로계좌번호와 민증 사진을 요구합니다(이름, 생년월일만 나오게)자꾸 연락이 오고 ㄷ차단하면 다른번호로 또 와서 계좌번호만 알려주고 피해급을 돌려받았는데요.신종 사기인지,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액션인지..제가 범죄 자금세탁 이런쪽으로 연루가 되는건 아닐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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