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명랑한주먹밥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 창업 소득세 100% 감면 적용중 사업자의 주소지 이전 후 감면율 질문드립니다.2025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후 현재 청년창업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2026년 경 경기도 안산시 중앙동으로 사업장을 전체 이전할 계획입니다.현재 2026년 1월 이후 안산시 중앙동에서 창업시 감면율이 75%로 알고 있으나, 저의 창업시점 2025년 기준으로 한다면 감면율 100%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안산시 중앙동으로 이전해도 감면율 100%가 그대로 적용될거라 생각하고, 실제 지식인이나 여기에서 질문을 해본 결과 100%라고 답변주시는 세무사분들이 다수였으나 간혹가다가"조특법 시행열 제5조 제25항에"㉕ 법 제6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창업한 지역보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75%로 하향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라고 답변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국세청에 사전답변 신청을 해서 법적구속력있는 답변을 획득하는게 맞으나, 답변회신기간이 길어서 ㅠㅠ현재 안산시에 사무실 매매를 해놓은상황이라, 일단 확인용으로 세무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 여쭙습니다.질문을 다시 요약하자면-> 2025년 남양주시 별내동에 창업을 하여 현재 청년창업 소득세 100% 감면을 받고 있는 제가 2026년 중순경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안산시로 옮기게 된다면 그대로 감면율 100%가 적용되는지, 75%로 하향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 창업 소득세 100% 감면 적용중인데, 주소지 이전시 감면율 변경여부 질문드립니다.2025년 중순경,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2026년에 별내동에 사업자등록을 했을 시, 75% 감면이지만 2025년 등록을 했기 때문에 현재 100%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2026년 중순경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안산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현재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감면율 75%이지만, 별내동과 마찬가지로 일전 성장관리권역이었기 때문에 2025년 등록 사업자는 감면율 100%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Q. 2025년 남양주시 별내동에 창업을 하여 현재 청년창업 소득세 100% 감면을 받고 있는 제가 2026년 중순경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안산시로 옮기게 된다면 그대로 감면율 100%가 적용되는지, 75%로 하향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