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오토바이 대물처리 (수리비 등))을 손해배상 해야하나요?저는 자전거(전동 아닙니다)를 타고 직진 중이었고, 우회전으로 돌아나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횡단보도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고 저는 인도에서 자전거로 직진하면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고 오토바이는 우회전으로 나오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몸에 큰 상해는 없었지만, 각자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수리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 사고 상황을 겪어 경황이 없어 경찰은 따로 부르지 못했고 신고 접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따로 신고접수 하지말고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고 보험을 든 상태입니다. 저는 실손 보험만 들었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도 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 똑같이 차로 분류해서 차대차로 보는게 맞는지, 방향이 어떻든 자전거가 더 약자라서 대물처리 비용을 안내거나 소량의 금액만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걱정되는 부분이 과실이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자비로 배상을 해야하면 금액을 많이 부담해야 할까봐 걱정됩니다. 거주 중인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