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입력 관련 문의2018년에 신축상가 분양권을 매매하였고2024년에 매수인에게 상가를 포괄양수 매도 하였습니다.굼긍한게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환급받은 부가세는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1.계약금2.중도금 1차3.중도금 2차4.잔금총 4번의 부가세 환급 중 저는 분양권을 3번 시기에 매매하여 부가세환급을 3,4 번만 받았습니다.1,2번은 분양권을 저에게 팔았던 분이 받으셨구요.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입력할때1,2 번 부가세 환급받은 내역은 저는 받은적 없으니 취득가액에 합하여 입력해도 되는건가요?제가 정확하게 취득한 금액은 분양가+1번+2번 부가세(건물분) 의 금액을 지불한게 맞긴 하여 이걸토대로 취득가액을 입력하면될지 궁금합니다. 해당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떼어봐도 저는 3,4번 부가가치세 환급만 받았다는 내역이 나오는데 이걸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괜찮겠죠?분양권 매매할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보면 참고사항에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부가세 별도로 분양권을 매매한 서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