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유머있는침팬지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답변서제출 이후 궁금합니다민사소송중입니다 제가 피고이고 소송증 10월16일 답변서제출하고 10월16일 원고에게 답변서 송달된상태입니다 근데 궁금한게 그이후 아직까지 원고는 아무조취를 취하지않고 답변서만 송달된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원고에게 답변서 송달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원고협의요청 궁금합니다.거래처 미수금이 있는데 사정이 안좋아 폐업하면서 결제를 못해주었고 32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2019년12월돈이필요해 거래처에서 판매장려금으로 5년동안 5000만원 물품팔아주기로 계약했고 중도에 3200만원정도 팔아준상태에서 폐업하게되어 남은판매금에 대해 거래처에서 570만원을 요구했고 전화를했더니 전화를 피하고 문자도 피했습니다 한달뒤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장받으후 답변서 제출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원고에게 무룸대금 320만원을 상환하려하였으나 원고가 일부러 연락을피했고 채권추심업체에 넘겼습니다 이에 수소문끝에 원고에 계좌번호를 알아내 물품대금 320만원을 입금하였고 판매장려금 57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미다상환한걸로 알고있고 원고는 2019년12월 판매장려금 계약을하였으나 2021년12월 피고에게 아무런 통보및서면없이제3자에게 거래처를 양도양수하였습니다 피고는 최근에 그사실일을 알게되었고 이에 피고는 바뀐사장에게 변제할의무도 없을뿐더러 물품대금에대한 소멸시효3년이 경과하였슴을 착작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습니다답변서를 받은 원고는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저에게 연락을하여 중도에 320먄원 입금하였더라 원고가 협의요청하자고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320만원을 이미상환하였고 장려금 570만원은 모른다 이미 다상환하였다 이렇게얘기했고 채권사는 알았다하고 끊었습니다. 이에 궁금한점이 원고가 걉자기 왜협의를 하자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답변좀부탁드립니다 판매장려금 570만원은 남아있는상태이고 제가 다상환하였고 소멸시효및 중도에 서면통보없이 양도양수하였다고 제가 주장하는겁니다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 민사법률Q. 민사소송중 채무상환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민사소송중 답변서제츨하고 채무 일부상환하면 그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소멸시효 민사소송 폐업등,,,,,안녕하세요 제얘기기 좀긴데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그만 마트를 운영하다2024년8월14일 경제고를 못이기고 결국 빛더미에 앉아 새출발기금 신청하고 폐업하였습니다 문제는 폐업하면서 거래처 미수금이 있어 각 거래처마다 사정얘기하고 미수금 조율후 결제해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한업체 아이스크림 업체인데 폐업하면서 물건넣는 영업사원에게 사정얘기했고 사장님께 전하겠다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연락이없어 아이스크림 업체사장에게 일주일쯤 기다리다 답답해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고 전화를 수차례하고 문자도 수차례 보냈지만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10월7일쯤 법원에서 이행권고 소장을받았고 내용을 읽어보니 물품대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인적사항을 보니2021년 12월 거래처 사장이 다른사람한테 거래처를 넘긴상태였습니다 궁금한점은 2019년12월 전 거래처사장과 자금이 필요해 물품판매장려금 5년동안 5000만원 팔아주는 조건으로 30% 1500만원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아 사용했습니다 그와중에 거래처 사장은 얘기한마디없이 2021년12월 다른사람한테 넘겼고 저는2024년 8월14일 폐업하고 소장받을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뀐사장 연락처도 모르고요 지금 너무힘든상태라 알아보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판매장려금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니라면 올해12월이 5년째인데 저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없을까 궁금합니다 소장내용으로 거래처에서 증거로 피고간거래계약서,회사와 원고간 사업양수확인서,미수거래확인서,지원거래처 실적표 원고 피고 사업자등록증 입증방법으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소장받은 상태에서 위내용으로 제가 앞으로 어떻게해야될지 좀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 민사법률Q. 답답한 마음에 질문좀드릴께요 소멸시효경제적으로 너무힘들어 폐업까지 하게되었습니다 마트르 운영하였고 2024년8월14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궁금한점이 있는데 2019년12월 아이스크림 업체로부터 돈이필요해 아이스크림 5000만원 팔아주기로하고30% 1500만원을 먼저받아 필요한곳게 썼습니다 장사가 계속 가면갈수록 안되어서 결국8월14일 폐업을하게되었는데 아이스크림 업체에서 목표5000만원을 못팔고 3300만원 정도팔았으니 나머지 1700만원에 대한 먼저땡겨쓴금액 570만원으로 환산해 갚으라고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제가 폐업하면서 신용회복프로그램 신청한 상태고 돈도없어서 갚을길이없네요 거래처에별도로 빌려쓴돈 상환한건없고 매달 물건들어온 물건값 매달 결제해주었습니다 제얘기가 좀복잡헐수도 있겠네요 궁금한건 2019년12월 1500땡겨쓰면서 계약서작성했는데올해12월이면 5년이다되가고 3년이지나면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들었는데 위내용으로봐서 저같은경우 소멸시효에 해당이 될까하는생각에 간절히 글올려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 민사법률Q. 민사본안소송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하두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조그만 마트를10년정도 운영하다 경기도 계속안좋아지고 장사도 안되서 빛만지다가 결국 올해4월달 새출발기금 신용회복프로그램 신청하고 지금임시안 받고 기다리고있는중에8월달에 결국 폐업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좀있어서 다른거래처들은 모두 상황설명하고 협의하에 미수금 일부드리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아이스크림업체 미수금이 320만원정도되고 2019년12월에아이스크림 업체에서 물품5000만원 팔아주기로하고 1500만원을 지원금식으로 땡겨받았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장이랑 협의를 하려 전화하고 문자도 했지만 연락도 안받고 문자답변도 없는상태로 법원에 민사소송신청을 하였더라고요... 8/14일폐업하였고 10/8일 대법원사이트에서 확이하였습니다 제가물어보고 싶은건 지금 너무힘들어 상환할수도 없지만 어떻게든 물품미수금 320만원은 구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소멸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물품지원금 1500만원 땡겨썼고 남은금액이 그쪽에서 계산했을때 570정도 되는데 2019년12월에 받은돈이니 4년이 넘은상황이고 제가알기로 소멸시효3년으로 알고있는데 이돈에대해서는 법적으로 안갚아도 되는돈 아닌가해서 글올려봅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