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붉은올빼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이 학폭 어떻게 진행해햐 할지 모르겠습니다.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온몸을 맞고..,.아이의 의자를 뒤집어 놓고...필통을 쏟고..아이 물통을 열어 머리에 붓는등...여러일이 있었습니다.반아이들은 목격자이다 방관자이었으며 한명의 아이가 일부분에서만 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그 아이와 저희 아이를 두고 선생님이 이것저것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저희아이도 욕을 했다..등등 얘기했지만 증인이나 증거는 없습니다.그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패드립으로 욕한것이 카톡으로 일부 남아있습니다.(그아이의 심했던 욕은 그 아이가 삭제처리함)담임왈...두아이다 나의 반 학생이라서 누구의 편도 들어줄수없다.둘다 같이 처벌 받을수있다..끝...저희아이가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더이상 아무말도 못했다고 합니다.선생님의 대처가 짜증이 나서 전 학폭으로 가고 싶은데...제가 준비할 것들이 있을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이런경우 대인보험 보상받을수 있는지요?공항도로에서 밑에 조명?유리뚜껑 같은 이물질이 떨어져 있었는데 주행하다가 그걸 밟아서 차 밑을 강하게 강타하고 인도로 유리용기가 튀어나갔습니다.공항측에서는 본인들 잘못이아니다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쪽에서는 차량 정비를 해야되겠다고 얘기해서 대물 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블박상으로 이물질이 떨어져 있는것과 쿵 해서놀라는 소리까지 다 녹음 되어있고 유리 파편과날아간 유리조각은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여행내내 차 밑이 파손 되었을까 신경이 쓰여 재대로 놀지도 못 했고 제 와이프는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부정맥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차량 정비는 받았는데 작은 기스가 있지만 이걸 바꾸려면 싹 다 들어내야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올 여름 새차를 뽑았습니다)그래서 차 밑은 손을 대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혹시 저희 와이프가 스트레스받아서 두통과 심장두근거림으로 병원에가면 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을수 있는지요?(대인접수해서 )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공항내 도로에서 차량이 이물질을 밟고 차량밑에 타격이 갔어요..공항내 게이트바로 앞 도로에 유리공병?유리조명?화장품유리병?같이 생긴게 떨어져 있었는데 해가 중천이라 도로가 반사가 되어서 잘 안보여서 밟고 지나갔는데 그게 튕겨서 차밑에 강항 충격이 있었네요..그 주먹만한 유리는 사람 다니는 인도까지 날아갔었구요..이런경우 차 밑에 정검 받는데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공항측은 씨씨티에는 안보인다 그래서 본인들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