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확고한풍선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 끼고 3일 뒤 재계약 주휴수당 인정해주나요?한 달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목요일 마지막 근무하고 금토일 쉬고 월요일부터 다시 계약기간 시작인데 첫번째 계약의 마지막 주 주휴수당 0.8일이 인정이 안되나요?근로 내용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채용 기관은 똑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본인 급여를 본인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채용한지 2개월 만에 직원 관리를 제가 맡게 됐어요;;급여든 세금 관련이든 제가 같은 직원들의 급여랑 제 급여를 비교도 할 수 있고제가 가족수당이라도 받으려고 치면 열심히 알아보고 서류를 구비해놓는다고는 하지만제 급여 체계를 스스로 관리 감독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아요.다른 회사도 다 이런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명절휴가비 산정 기준, 교대 근무 시 주휴일, 휴무일은?명절휴가비 산정 기준작년 계약서 상에는 식대비,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월정임금으로 120%를 산정하였는데 올해는 기본급의 120%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1) 명절휴가비 산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공무원 수당 규정을 봤을 때는 봉급액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기본급이랑 같은 의미인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기본급이 맞다면 근로조건 후퇴로 계약서가 무효가 되진 않나요?휴일이 언제인지현재 회사 업무 특성 상 주말 평일 구분 없이 4조 2교대 근무를 시행 중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은 교대근무표 상 휴일 중 하루로 지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 월화를 쉬고 주말에 출근한다고 치면 월 화 중 하루가 주휴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한 휴일근로수당 1.5배는 받지 못하는 것이죠?2) 추석처럼 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대체휴일을 주거나 1.5배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예를 들어 9월은 총 근로일수가 18일인데 20일을 근무하였을 경우, 2일치에 대해서 1.5배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3) 휴일 초과 근로 시 2배를 주어야 하는데 위처럼 근로일수로 시간외 수당을 계산했을 시에는 휴일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20일 근무, 10일 쉬었을 때 마침 추석을 다 피해서 근무하였고, 초과근로내역이 있다면 어느 날짜를 휴일로 지정하고 1.5배를 줘야하는지 2배를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당일날 나온 사람만 휴일초과근무로 지정하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