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의사 전달 후 손해배상/직장 내 괴롭힘3월부터 일한 매장에 처음 퇴사 의사를 밝힌 건 4월 25일이며, 이후 사장님과 협의 후 5월 15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후부터 다른 알바생 분들도 인정할 만큼 유독 저에게 심한 사장님의 언행이나 감정적인 태도로 더이상 근무하기 힘들 것 같아 5월 5일 월급이 들어온 걸 확인 한 후 당일부로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5월 첫 출근이 5월 7일이기 때문에 당일 퇴사는 아니고, 첫 퇴사를 밝힌 건 4월 25일 입니다. 매장이 1인 근무이며 풀오토 근무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가 퇴사 의사를 전달했을 때나, 신입분께 대타를 부탁드렸을때 등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셨습니다.감정적인 태도로 막말을 하시며 대타를 구하시던가 직접 나오세요 매장 문 닫으라는 건가요? 그 날 문 닫고 손해배상 하실거에요? 등 언행들을 하셨습니다. (( 다른 근무자분께 전해들은 내용이지만, 대타를 구하지 못 한 날이 생겨 그 날은 실제로 문을 닫으셨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분께는 이런 언쟁이 없으셨구요 )) 월급날이 5일이기 때문에 5월 첫 출근인 7일 2일 전에 알바비 들어온 것 확인 후 이번주 근무부터 못 나갈 것 같다 말씀드리고 감정적인 연락을 끊게 되면 사장님이 말씀했던 손해배상 등 저에게 생기는 피해같은 게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