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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영롱한회장님
갑자기영롱한회장님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2.04
    Q. 확정신고 시 월세 계약서상 금액이 다르면..월세 계약을 보증금: xxxx 월세: 30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 계약서에 월세 20 수선비 항목으로 10 이렇게 따로 기입을 해서 계 30로 계약서를 썼는데 별 문제 없다 하시더라고요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려니 제가 내는 월세 30이 아닌 표기된 20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ㅠㅠ연말 정산 시에도 공제 가능 금액이 30이 아닌 20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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