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제 직원 평일 소정근로일에서 휴일 제외 가능문의안녕하세요! 단기 2개월정도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업무 특성상 평일휴무일(법정공휴일,휴일,대체공휴일 등)에는 단기근로자가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9월,10월 두달간 일한 단기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10월에 연휴가 많은데 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법정공휴일,휴일 등이 아닌 평일)로 단정짓고 근무계획표를 매달 배포하면평일이 휴일인 날짜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달 동안 필요한 직원인데 10월에 9일정도 연휴되는 기간에 모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서요.예시1) 평일에 휴무(휴일)가 없는 경우 : 월요일-금요일(09:00-18:00, 8시간 근무). 5일 급여+주휴수당예시2) 평일에 휴무(휴일)가 있는 경우: 화,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월,목,금 (09:00-18:00, 8시간 근무). 3일급여+주휴수당이렇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