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용기있는당나귀
- 연말정산세금·세무Q. 육아휴직자 4월 건강보험료 징수 환급 문의드립니다.25년도에 계속 육아휴직중인분들이 있습니다.올해로 복귀하는분도 있고 계속 휴직중인분도 있는데 24년도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1.징수면 4월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연락해서 받아야할까요? (이런건 연락하기가 참 그렇네요;;;)2.환급이면 4월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지급해드려야할까요?3.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복귀시에 다같이 정산해도 될까요?4.복귀시에 연말정산포함 다시 정산이 되나요?올해 급여대장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영수증상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금액이 달라지니 궁금해서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여쭤봅니다.
- 기업·회사법률Q. 비상장법인 주식 개인간 양도양수 관련 문의합니다.비상장법인으로 A와 B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감사도 1명 있습니다.A와B는 주식을 50:50으로 각각 5천만원씩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11월 말일부로 B는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가지고 있던 주식 5천만원을 모두 A에게 양도하기로하고법인은 A가 100% 주식을 가진 단독대표이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질문)절차와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요?양도인 B가 해야할일은?양수인 A가 해야할일은?법인이 해야할일은?B의 퇴사처리와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B의 사임건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이상 근로자 연차개수와 사용기한 문의합니다.2023년2월1일 입사자가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이고2023년 하반기에 "연차사용촉구서"를 안내했습니다.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때문에 "연차사용촉구서"를 서면통보하고 근로자 확인을 받아놓습니다.1년이상 근무자에게 2024년 이번달에 "연차사용촉구서"를 통보하려고 합니다.남은 연차 개수를 몇개로 통보해야하나요?작년 입사연도에 "연차사용촉구서"를 통보하면서 1년되는 시점에 11개 발생은 자동소멸 하는건가요?아니면 11개 중에 미사용 연차개수와 1년이상에 발행하는 15개 더해서 통보해야하나요?- 2023년 사용연차 : 3개 , 미사용 : 8개- 2024년 사용연차 : 13개, 미사용 : 2개계산해보자면 1번 : 11+15-3-13 = 10개 2번 : 11-11+15-13 = 2개 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연차사용촉구서를 통보하지 않았을때1년이상 근무자의 연차 사용개수와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