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연봉계약서의 공휴일 출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 현황]-주 40시간 기본급-주 12시간 연장근로수당[사내 취업규칙 내용 중 간주근로시간제]출장, 파견 등으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통상 1일 8시간 이상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상황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 -> 부산으로 토요일 오전 출발, 2박하고, 월요일 오후 4시 16분 기차 탑승하여 복귀했습니다.*토요일은 무급 휴가,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문의]월~금 40시간(소정근로시간) 근무한 경우 위 상황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인가요?토요일은 무급 휴일이기에 토요일 출장은 1일 10시간 간주근로시간제로 보고 주 12시간 연장근로수당 내에서 근로한 것으로 하여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위 상황에서 토요일 출장은 포괄 연장근로수당에 포함하여 보상을 하지 않고, 일요일 하루에 대해 1일 10시간 간주근로시간제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해도 되나요?혹은 토~월 출장 기간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적법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