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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자애로운표범
한참자애로운표범
  • 부동산경제
    24.07.08
    Q. 신혼특별공급(신혼특공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주택 소유 조건 문의신혼특별공급(신혼특공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주택 소유 조건 문의드립니다. 현재 혼인을 준비 중이며, 미혼인 상태입니다. 한 쪽은 약 3년 전 주택 구입 후 보유 중인 경우 (예비)신혼부부 청약이 가능한가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과거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었으면, 신혼부부 특공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청약시에 혼인 전 배우자의 이력은 무시됩니다.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배제. 마지막 문장 '주택 소유 배제'가 소유가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혼인 전 산 집은 혼인 기간 산 게 아니라 무주택 조건 내 드는지요. 신혼 특공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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