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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입주 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점유에 대한 조건이 어떤 게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약 예정인 임차인입니다.매물은 대출 없는 깨끗한 매물입니다.매물 및 임대인의 사정상잔금을 치루고벽지, 도배, 수리 등의 사유 때문에 2~3주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잔금 전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까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할까요?잔금을 치루는 날 집의 비밀번호를 받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건내준다던가,집에 약간의 옷가지와 취사도구, 약간의 생활용품을 한 켠에 가져다 놓는 것으로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집 전체의 인테리어 때문에 잠시 부모님 집에 가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부동산경제Q.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저는 부모님 세대의 구성원으로 부모님은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십니다.예비 배우자는 독립해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입니다.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특공을 청약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원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저는 결혼하면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배우자와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저와 예비 배우자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청약을 신청한 시점에서 제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공고문이 나온 상황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나요?무주택 세대원의 기준이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후를 말하는 것일까요?현재 제 상태 때문에 배우자에게까지 기회를 뺐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아니면 저는 신청하지 않고 예비 배우자만 신청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