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카페 폐업을 앞두고 원상복구 및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건물 상황: 약 30년 된 노후 상가,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구체적 조항 없음 • 임대차 이력-초기 인테리어 시 전기 증설 및 수도 공사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 임대인은 한 달 임대료(50만 원)만 감액-현재까지 전기·수도 관련 시설은 그대로 사용 중 • 합의 및 진행 사항-노출천장: 임대인과 구두·문자상으로 원상복구 불필요하다는 증거 확보-샤시 교체: 진행 확정-바닥 타일 및 제작 가구 철거 시 흔적 발생 가능성은 사전 안내 완료 • 우려되는 부분-임대인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고 나가라”는 포괄적 요구를 하여 추후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 가능성 있음-수도 공사 흔적(시멘트 자국 등) 발생 가능성-원래 맨바닥에 임차인이 타일을 시공하여 사용했으므로, 타일 재시공 의무가 있는지 여부-타일 시공 과정에서 출입문 교체로 단차가 발생했는데, 이를 원상복구해야 하는지문의드리고 싶은 점 1. 계약서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2. 바닥 타일, 수도 공사 흔적, 출입문 단차 등 임대인의 이의 제기가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3. 초기 전기 증설 및 수도 공사 비용은 임차인의 당연한 부담인지, 임대인에게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현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