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 연차 세금계산이 이게 맞나요?5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급여는 매달 23일 지급이고 5월 월급 공제내역에 소득세도 정상적으로 빠져나갔구요.미사용 연차정산금을 6월9일에 수령하니 소득세가 몇배로 나와서 금액이 많이 줄어있었고 회사에 물어보니 5월 월급과 미사용연차정산금을 통합한 금액의 소득세가 계산되어 나간거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럼 저는 소득세를 더 과하게 납부한게 아닌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소득세를 내는게 맞나요?(5월 월급 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6월에 받은 연차정산금의 소득세를 5월 월급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평소 월급 명세서에 찍힌 소득세에 4배가량의 소득세가 청구되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