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호기심많은영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가능여부부모님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제외한 소득(근로/사업 소득, 퇴직/양도 소득 그 외 등등)은 전혀!!! 없습니다.다른 소득이 있을 시, 근로소득이 있을 시 그런 저와 관련없는 예시는 헷갈리게만 하기 때문에아래 저희 부모님 소득기준으로만!!! 종소세 신고시 인적공제 가능한지만 알려주세요답답해죽겠습니다.1 )현재 부모님께서 매월 받고 있는 연금입니다.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부친 54년생 : 매월 국민연금 466,070원 + 기초연금 323,180원24년 총 예상 금액→ 9,471,000원모친 59년생 : 매월 국민연금 431,070원 + 기초연금 267,840원(기초연금은 24년 3월부터 받음)24년 총 예상 금액→ 7,851,240원2)인적공제 가능여부 금액 조건에 기초연금은 제외이고 국민연금만 100만원 이하 라면 공제 가능하다는 글도 봤는데 100만원이 월 수령 기준인거죠???그럼 위의 저희 부모님처럼 국민연금만 매월 100만원 이하로 받고 계시다면 인적공제 가능하다는 것이 맞나요??(원청징수영수증 요청하여 확인해보라는 답변은 하지 말아주세요. 사정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질문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는 글도 봤고..또 총 수입금액이 516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고 글도 봤는데...무슨말인지...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그전에도 질문 글 올렸었지만 제가 금액을 잘못썼고 알고보니 어머니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고 하네요...다시 금액 올립니다..1 )아래 처럼 현재 부모님이 매월 받고 계신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두분 모두 연금수입 외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없음)부친 54년생 : 국민연금 466,070원 + 기초연금 323,180원24년 총 예상 금액→ 9,471,000원모친 59년생 : 국민연금 431,070원 + 기초연금 267,840원(24년 3월부터 받음)24년 총 예상 금액→ 7,851,240원2)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금액 기준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는건가요?100만원은 무엇이고 516만원 기준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네요...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질문연소득 1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는 글도 봤고..또 516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고 글도 봤는데...어떤걸 보고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아래 처럼 현재 부모님이 매월 받고 계신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두분 모두 근로소득 없음)부친 54년생 : 국민연금 466,070 + 기초연금 323,180 = 9,471,000원모친 59년생 : 국민연금 431,070 + 기초연금 (없음) = 431,070원2.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금액 기준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는건가요?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 연말정산&사업소득 종합소득세형제 중한명은(A)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며,다른 한명은(B)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지금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A가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놨었는데요.(현재 부 70세, 모 60세 이상)B가 이번달 2023년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질문]A의 연말정산, B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둘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나요?중복이 불가하다면, A의 연말정산과 B의 종합소득세 중 어디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는것이 세금감면(혜택)이 더 클까요?B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게한다면, 기존의 A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던 부모님의 건강보험자격도 B의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등록되어지나요? 그렇다면 B의 건강보험료도 기존보다 더 많이 내나요?근로소득 연말정산&사업소득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어도비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 카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어도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사업자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어도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 시에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어사업자등록하여 부가세를 면제한 제품금액 월1만원만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카드매출전표에도 어도비 인보이스에도 모두 부가세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할때 사업자 카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선택 시 공제로 해도 되는 건가요?만약 불공제로 해야한다면 부가세 매입공제는 불가하지만, 종소세 신고 시에 경비처리로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종소세 경비처리 둘다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