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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튼실한공작새
꽤튼실한공작새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1.04
    Q. 알바 교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3일 교육후 회사에서 뽑았을때 제가 다니겠다 그러거나 3일 3일 교육 해보고 난 이 일을 못 하겠다 하면 3일 교육비을 지급해준다 했습니다교육일정은 2시간 교육 1시간 휴식 2시간 교육 이렇게 총 3일 이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교육을 더 받겠다 하면 받는거였습니다 첫날은 애기한 스케줄과 같았습니다 그치만 나머지 2일은 2시간 교육 30분 휴식 1시간30분교육으로 바겼습니다메시지로 입사해야 교육비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입사을 안하면 교육비 지급이 어렵다고 하였고 저는 잘 몰라서 일하기 어렵다하였고 교육비는 괜찮다하였는데 노동청에 신고 했을때 꼬투리가 잡힐까요?계좌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교육 2일 날짜 됐을때에요 기억으로는 입사할때 하면 된다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신고 방법과 만약 신고할때 비용이 발생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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