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자격수당 미지급 사유가 이해가 안됩니다.안녕하세요.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에 사무직으로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자격수당과 관련하여 형평성이 어긋나는 처우를 받고 있어, 이것이 법적으로 부당한지 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1. 상황 배경3년 전 회사에서 저에게 승강기 자체점검자격 교육을 받으라 지시하였고, 자격 취득 후 저를 '승강기 유지관리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면허에 인원수로 보수 대수가 정해지며, 그걸 채우기 위해 저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했습니다.)4년 전 급여 담당자가 육아휴직 중일 때 제가 임시로 1년 동안 급여 업무를 넘겨 받은 적이 있습니다.당시 그 담당자는 저에게 "자격증 취득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반드시 시청에 기술인력으로 신고 및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지급하라"고 직접 업무 지시를 내렸었습니다.급여 업무를 다시 넘긴 후 제가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자격이 등록된 지 3년이 되어가며, 내년 초에 자격 갱신 시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이에 수당 미지급 사유에 대해 문의했으나 담당자는 지급을 하겠다 or 안주는 게 맞다는 명확한 답 없이 말을 얼버무리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미지급 사유를 처음 물어본 당시 담당자의 아차 싶다는 표정과 제 질문에 부정하지 않고 민망한 듯 웃으며 넘기려는 태도에 그동안 누락된 게 맞고 앞으로 급여에 반영을 해줄 거라 생각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 반영이 안돼 다시 물어보니 아래의 이유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2. 급여 담당자의 미지급 사유와 반박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1) 남직원(현장직)만 주는 수당이다. 여직원(사무직)은 실제로 자격증을 사용하지 않으니 안 주는 게 맞다→ 반박: 급여 담당자 본인도 사무직(여직원)이고, 실제 점검 업무을 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지 않지만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2) 본인이 교육을 받을 때는 직접 지방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 반박: 저는 코로나 시기여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됐을 뿐, 실시간 원격 교육이었고 교육 시간은 동일합니다.(3) 본인이 교육을 받은 이유는 당시에 점검 인원이 부족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 점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거다.→ 반박: 그런 이유로 받았다고 해도 당시에 실제로 점검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4) 실제 점검 업무는 한번도 하지 않았지만, 본인 이름으로 점검 일지를 올린 적이 있다.(본인이 실제 점검하지 않았지만, 점검자로 등록(사용)된 적이 있다.)→ 반박: 실제 점검자가 아닌 사람을 점검자로 등록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은지 몇년은 됐습니다.=> 위와 같이 급여 담당자의 주장에 제가 반박하자 "그럼 내 수당 빼면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명확한 미지급 사유인데 제가 억지를 부린다는 뉘앙스로 그럼 본인도 안받으면 되냐고 되묻더라고요...조금 날이 선 대화 끝에 제가 자격 수당이 없는 거면 자격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냐고 물었고, 담당자는 저한테 자격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 말하며 기술인력에서 제외해달라고 말을 했고요.3. 법적 자문 요청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자격수당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행만으로 항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담당자가 직접 말한 '시청 등록 시 지급'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특정인에게만 주관적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말해준 것으로 서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2) 내부적으로 자격수당 지급 관행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누락시킨 것이 임금체불로 성립될 수 있나요?(3) 자격을 취득하고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지 3년이 되어갑니다.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된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월 5만 원)을 이제라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자격 수당에 대해 바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묻는 게 조금 부끄럽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