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장난기있는도마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정규직 1년차 연차 산정일수가 근무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건가요?제가 올해 2월말에 정규직 전환되었는데 연차 산정이 15일*315일/365일 = 13일로 되었습니다.1월1일에 입사하는 것이 아닐 때는 15일이 아니라 근무일수로 나누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했는데 월차 발생일수작년 2월말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올해 2월말에 정규직 전환했는데올해 1월말~2월말 근로에 대한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나요?검색해보니 계약직 마지막달 이후에 근로가 이어졌을 경우 마지막달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같은데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도 마지막달에 발생한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