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품권 예약판매 관련문의입니다. 역고소 가능여부입니다.상품권 거래를 11월부터 해오다가,한사람과 거래간 첫거래에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내용을 듣고 이체해주었습니다.이후 두번째 거래에도 계좌로 송금하였구요,마지막으로 거래했을때 제가 자금사정으로 당일 발송을 못하고 그다음날 대화이후 원금보내고 꺼져라 라고 하여, 원금으로 송금하였는데,그 이후 ecrm 접수하고 경찰신고, 민사접수하겠다고 말을 바꾸길래 원금보내고 끝내자는 내용아니었느냐 라고 물어보니 그건 자기가 원금확보하려는 계획이었다. 라고 하는데이 경우 마지막에 제가 잘못하였지만, 처음거래부터 계좌로 수취한점, 불법대부로 보고 부당이익금도 환수신청하고 역으로 고소도 가능한 상황아닌가요? 법적 지식이 필요해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