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자 환급세액(차감징수세액)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퇴직자 환급세액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2024년 10월에 퇴사를 하였고, 이때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에 ' 차감징수세액'이 약 -844만원 정도 되었습니다.이후 무직인 상태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을 개인적으로 신고 하여 약 57만원을 환급 받았습니다.최근 '환급세액'에 대해 퇴사 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퇴사 시 급여 및 퇴직금 이외 따로 받은게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는가요?? 1.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 '차감징수세액'2.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