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없는 3일 근무 3일 휴무 질문 있습니다.근무 형태는 주말없이 무조건 3일 근무 후 3일 휴무 반복하는 순환근무입니다.상시 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감단직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1인 야간 관제 업무이고 근무시간은 일-목 2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 금/토 및 공휴일 전 날은 23시부터 익일 12시까지입니다.휴게시간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휴게시간도 없습니다.이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근로계약서상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월급과 연봉만 기재 되어 있고 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만 명시)계약서 내용이 불리하다 판단 돼, 시급제로 변경 요청중인 상황이나 근로계약서 원본 반납하지 않으면 변경해주지 않겠다고 대립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