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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07.04
Q.
1년 계약직인데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10월12일~24년10월11일까지 계약기간. 출산은 11월 중순 예정입니다.저는 9월 한달 육아휴직사용/ 10월1일~11일 출산휴가로 처리를 하고싶은데이렇게도 가능한가요? 그럼 퇴사할때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150만원/출산휴가는 100%라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