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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꿀팁생활Q. 타지에서 접촉사고 후 근처 공업사로 차량 맡겼는데안녕하세요,저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인데, 지난 주말 평창에서 휴가를 보내고 오는길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현지 공업사에 맡기면 눈탱이 맞는다고 알고 있었으나 일요일이라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 해 현지 공업사에 사전 견적 없이 우선 차량을 넣었습니다.(해당 공업사는 보험사에서 알려준 공업사로, 보험견적 + 견인 + 차량수리까지 한번에 하고 있던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렌트까지 해줘, 렌트차를 이용했습니다.이렇게 사진처럼 떼진 상황인데 그랜저 HG구요 혹시 견적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가압류말소등기의 일부해제는 무엇을 뜻하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 등기를 치려고 하는데해당 아파트에 가압류가 잡혔다가 말소되었는데 (가압류 내용에 빨간줄이 그어졌습니다)등기원인에 "일부해제"라는 문구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해당 아파트가 분양당시 추가 분담금 문제로 건설사에서 5.5억에 대한 가압류를 41명(당시 조합원으로 추정) 에게 잡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압류가 모두 말소되지 않아 생긴 문제인 듯 합니다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요청드리려고 상담요청 드립니다.(등기부등본 갑구에서 권리자 및 기타사항 중 청구금액 금539,147,805원에 대한 채권자는 당시 조합장들의 이름 및 주민번호 주소가 있었고 약 6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아파트는 1주택으로 분류가 될까요?안녕하세요,하기 내용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드려봅니다!1.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거주2. 해당 임대주택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활용하여 거주(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24.10 말 정도에 재계약함)(임대아파트 입주도 24.10 말 정도, 임대아파트 2년 계약에 무주택 확인시 2년 재계약 가능)3. 신규 아파트 계약, 입주는 하지 않고 전세계약함 (24.11.27 신규 아파트 사용승인)4. 등기권리증 나오려면 약 2년 소요예정 (사용승인일 24.11.27 기준)(비슷한 규모였던 헬**** 소유권 이전등기 배부일정을 참고함)이런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의 취득세는 25.01월 안에 낼 예정이고개별 소유권 이전등기는 바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등기가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버팀목전세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할까요?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등기가 나오지 않은 이 신규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주택에서 2년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임대주택 재계약 시점 : 25.10 경, 등기는 빨리 나온다고 해도 1년 - 25.11월 경 나온다고 가정)많은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ㅜㅜ정말 궁금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