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빨간물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72 시간 일하고 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현재 상황이 다소 복잡해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우선 처음 근로계약은 주5일 하루 12시간씩 쉬는시간 없이 일하는 계약으로 월급 27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제가 2025년 1월 8일에 근무를 시작해 1월 31일에 1월의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납부 받은 금액이206만 5천 663원이었습니다.우선 이 금액은 제가 계약한 270만원의 계약이 근로노동법에 맞는 계약이라면 맞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지만, 애초에 주 5일 하루 12시간 즉, 주 60시간씩 일하는 곳에서 270만원을 받는게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얘기를 했습니다.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나온 대안이 2월부터 주6 일을 일하면 월급을 34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했고,이 계약은 근로계약서를 못썼지만, 340만원을 받는게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못 받는 금액이 적다고생각해 우선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2월부터 주6일을 일했고, 월 ~ 토 하루 12시간씩 주 72시간을 일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손가락이 점점 통증이 심해 의사의 소견을 받고 일을 관두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2월은 2/1(토) ~ 2/13(금)까지 총 12일을 일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들어온 금액이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116만 2천 340원이 입금되었습니다.제가 총 일을 한 시간이 12일 * 12시간 = 144시간인데, 최저시급인 1만원으로 계산해도 144만원 이상이나와야 하는걸 가지고 얘기하니 이전 270만원 계약 때처럼 월급제는 최저시급처럼 계산하면 안된다고하는 답만 오면서 제가 받는 방식이 맞다고 주장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사항과 제가 받은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원래 제대로 받아야 한다면 1월, 2월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얼마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근로노동청에 신고한다면 해당 금액을 전부 받아낼 수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긴 질문인데 답변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대로 월급이 들어온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상황이 다소 복잡해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우선 처음 근로계약은 주5일 하루 12시간씩 쉬는시간 없이 일하는 계약으로 월급 27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제가 2025년 1월 8일에 근무를 시작해 1월 31일에 1월의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납부 받은 금액이206만 5천 663원이었습니다. 우선 이 금액은 제가 계약한 270만원의 계약이 근로노동법에 맞는 계약이라면 맞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지만, 애초에 주 5일 하루 12시간 즉, 주 60시간씩 일하는 곳에서 270만원을 받는게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얘기를 했습니다.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나온 대안이 2월부터 주6 일을 일하면 월급을 34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했고,이 계약은 근로계약서를 못썼지만, 340만원을 받는게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못 받는 금액이 적다고생각해 우선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2월부터 주6일을 일했고, 월 ~ 토 하루 12시간씩 주 72시간을 일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손가락이 점점 통증이 심해 의사의 소견을 받고 일을 관두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2월은 2/1(토) ~ 2/13(금)까지 총 12일을 일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들어온 금액이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116만 2천 340원이 입금되었습니다.제가 총 일을 한 시간이 12일 * 12시간 = 144시간인데, 최저시급인 1만원으로 계산해도 144만원 이상이나와야 하는걸 가지고 얘기하니 이전 270만원 계약 때처럼 월급제는 최저시급처럼 계산하면 안된다고하는 답만 오면서 제가 받는 방식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사항과 제가 받은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원래 제대로 받아야 한다면 1월, 2월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얼마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근로노동청에 신고한다면 해당 금액을 전부 받아낼 수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긴 질문인데 답변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60시간 근무 최저 급여 문의드립니다현재 휴게시간 별도로 없이 하루 12시간 주 5일 근무해 총 주 6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사업자는 5인 미만 사업자며,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세전 270만원을 지급받기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1달에 평일 기준 최소 20일부터 최대 23일까지 있는 달이 있는데 대부분 2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제가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소 240시간 ~ 최대 276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제 급여가 세전 270만원이니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 이하로 계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뿐만 아니라 위는 시급만 적용한 것이지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계산이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제가 받고 있는 세전 월급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4대 보험이 가입된 상황이며,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