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려견 간의 사고 합의금 지급 이후 추가적인 치료비 청구의 합당성안녕하세요. 반려견 관련 사고로 고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해서 최대한 상세히 적겠습니다.저는 얼마 전, 저희 부모님집에서 키우는 개를 목줄을 채워놓았는데 이웃이 그 사이에 그 목줄을 풀었고 하필 그 시간대에 다른 동네에서 산책 온 견주의 강아지(목줄 풀린 상태, 공공장소)를 저희 개가 물어서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1차 치료를 해준 다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눠 치료비 및 합의금 관련 구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당시 상대방은 사고로 인한 강아지의 경미한 상처와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걸로써 깨끗하게 하자는 말을 들었고, 저는 계좌이체 지급 후 이체 완료되었다고 통화를 드렸습니다.합의 당시에는 서로 추가적인 청구 없이 사건 종결로 이해하고 구두로 마무리했습니다.그런데 이후 상황이 변했습니다.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 추가적인 수술 및 입원이 진행되었음(추가 치료에 대한 사전 고지 없었습니다.)이 전화로 확인되었습니다.그 강아지가 이미 합의금을 받은 3일 이후에 산책도 하고 평상시 활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저는 당시 합의가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이라는 합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대방이 "그 합의금은 단지 1차 합의 였고 이것은 2차 합의다." 강하게 주장하는 상태인데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런 요구가 합당한가요?상대방이 “강아지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제가 이미 지급한 합의금과 실제 상황(산책 가능 등)이 반영되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지요?만약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면, 증빙자료(진단서, 치료 기록 등)가 어떤 수준으로 필요할까요?제가 법적으로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요?글 작성 중 또 한차례 전화가 와서 저희는 이미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 "농협 앞에서 다시 만나자"는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달 드렸으나 자신의 강아지가 다 낫기 전까지 (일주일이라고 언급함) 연락이 다시 오지 않으면 이후 치료를 더 받아서 그 치료비까지 청구하고 고소까지 하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정리하면, 저는 구두 합의 후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 지급 완료 상태에서, 상대방이 수일이 지난 후 추가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법적 책임 범위와 합의안 재협의에 응하지 않는 저희를 대상으로 강아지 치료를 더 받고 그 치료비를 더욱 청구 및 고소까지 하겠다는 내용 전화로 전달 받은 상태인데 저희가 어떤 대응이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법률적 조언이나 경험 있는 분들의 의견을 간단하게라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