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경이로운영희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 권유하는 게 해고예고에 해당하나요?회사에서 1년을 안채우고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권고사직을 하라고했는데 권고사직을 거부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전에 두어번 말을했는데 이것도 해고예고에 해당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해고예고와 통보는 다른거라면서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정황상 해고예고 일수도 있다고 하셔서요.저는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30일이 안되어서 래고예고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건데 구두로 말한건 하루전이라 못받을거 같아서 질문해요 해고 날짜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하라고 했는데 해고예고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기준에대하여 여쭤보고싶어요(입사 23.06.01 퇴사 24.05.25)제가 지금 해고를 당한 상태이고 3/29일자로 실장님과 상담시 열심히 한다고 새러운 업무를 담당하였고,상담시 권고사직 이야기도 나왔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 4/25일에 열심히 하는거 같은데 그래도 어트케 더 다니겠냐 권고사직을 생각해 봐라 하면서 말을 하시고, 4/30일에 제가 더 다니고 싶고 일년 경력을 채우고싶다 집계약이 남아 더 다니고 싶다 하고 그랬지만 제가 퇴사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일년 경력을 채우는걸 기다려주지않는다 라고 하고 퇴직금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고 4/30일자로 이메일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 4/26일자로 해고 통지한다고경고때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고 해고를 말했다는 사실이 해고 예고에 해당하나요? 제가 저 상담시 자진퇴사와 해고 둘중 고르라는 실장말에 해고하세요 라고 말한것이 예고수당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