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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참을성있는목화
아마도참을성있는목화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9.02
    Q. 추석연휴낀 퇴사통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2023.09.18일에 입사하여2024.09.18일에 퇴사 통보를 하려합니다원칙대로 라면 1달전 통보나 최소1~2주를많이 말씀 하시고 저도 알고있으나 (추석연휴가 포함되어)말을했다가 짤릴수 있는 부분이 생길수 있다 라는 생각이되어 이러한 결정을 할수밖에 없는상황입니다..2024.09.18 통보 개인사정이 있어 최대한 해줄수 있는 날이 2틀정도 입니다.(09.20까지)회사와 협의해서 기간조정이 불가피할시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하였을시1.불이익이 발생 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없을까요?2.추석연휴18일에 통보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24.08.29
    Q. 1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추석이포함2023.09.18일에 취업을하여 1년을 채우고퇴사를 하려 합니다 근데 2024.09.18일 까지추석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 법적공휴일 이라 일수에 포함 되는건지궁금합니다.2.그렇다면 18일에 퇴사 통보를 하여도 괜찮을까요?3.그랬을때 퇴직금 문제가 없을까요?4.혹은 20일 까지 근무를 해주겠다고 하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근로자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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