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건설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뤄요...어떤 비용증가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건설 노동자 입니다. 3년을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1년에 한번씩 근로자 모르게(알아도 항의해도 소용없지만) 중간에 퇴사시켰다가 다시 입사시키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까요?직장을 잃을까 제대로 따지지도 못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루다가 쓰지도 않은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