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믿을만한선인장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법 관련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 관련 질문관련 예규 소득세과-295, 2012.04.09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에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때문에 일본법인으로 1년 이상 파견을 가더라도 한국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국내에 다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한일조세조약 제4조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의 판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국적지(nationality) 등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무주택자(출국기간동안은 부모님 집으로 주소 이전), 미혼이며 일본에서는 기숙사로 주소등록을 하고 일본에서 근무하여 월급을 받았을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단될까요?휴가나와서 한국을 간적은 있지만 1년간 총 한국 거주 일수는 183일이 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파견시 보수 외 소득월액 궁금합니다.일본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중인데 파견으로 2년반 동안 일본으로 소속을 옮겼습니다.2025년 10월 1일에 복귀 했는데 2024년 소득분에 대해서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합니다.일단 상황 정리하면1. 파견으로 일본 본사로 소속을 옮김(2023년 5월 15일~2025년 9월 30일)2. 그동안 한국 건강보험료는 안냄3. 일본 보험료는 냄4. 소속을 옮겼으니 월급은 일본에서 받음(국내소득은 0원)5. 한국 지사는 제가 일본에서 받은 금액을 국세청에 국외소득으로 신고함6. 2025년 11월 개정된 법에 따라 국외 소득이라도 2000만원 초과하면 납부를 해야한다는것이 공단측 답변7. 6개월에 1번씩 일주일정도 귀국함(위로차원 휴가)8. 5. 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공단이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취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음이 현재 상황인데 이걸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