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증여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 후(신고완료)주식을 사주었습니다.1.증여 후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주변에서 받은 용돈으로 계속 조금씩 주식을 사주고 싶은데 그것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용돈의 출처는 통장이나 수첩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2. 2천만원 증여 후 10년 뒤에 다시 증여하려고아이 용돈으로 제 계좌로 주식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소액으로 받은 아이 용돈은신고 없이 계속 주식을 사줘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증여 후 지금 7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그 주식을 선물하기로 자녀 계좌에 넣어도 될까요?2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한꺼번에 주식 양도,선물을 해도 되는지 매달 조금씩 선물하기를 해야할지 아니면 10년 뒤에 증여세 신고 후 넘겨야할지 궁금합니다.받은 돈은 통장과 수첩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