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대출로 전세금 납부 후 전세자금대출일정이 안 맞아서 먼저 잔금 다 치르고 입주한 후에 버팀목 대출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잔금 다 치렀으면 신청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다길래 큰 고민 없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전세금은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서 전액 그걸로 충당했습니다. 그 후 버팀목을 신청하였고, 문제 없이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그런데 대출 실행일에 버팀목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받으려 하니, 그건 안 된다 해서 새 계좌를 파서 거기로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 버팀목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받는 것은 신용대출을 전세대출로 대환하는 거라 불가능하고, 심지어 새 계좌로 받은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옮기는 것도 원칙상 안 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사후 확인을 하지는 않지만 걸리면 본인 책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궁금한 점은1. 그럼 저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은행에서 버팀목이 안 나왔어야 맞는 건가요?2. 제가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옮기면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건가요?3. 제가 합법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새로 만든 계좌에 그냥 계속 들고 잏는 것도 목적외사용인 거 같고(전세금 납부에 쓴 게 아니라 예금 이자 받는 데 쓰는 걸로 볼 수 있으니), 전세금은 이미 납부했는데 또 납부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마통 계좌를 다른 방법으로 플러스로 만든 후에 마통 계좌로 옮기면 되는 건지,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건지, 버팀목을 즉시상환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