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중에 1회성 아르바이트(삽화 작업)가능한가요?실업급여 받는 중이고 구직활동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전공때문에 삽화 몇컷 그려주는 일이 들어왔어요. 1회성인데 가능한가요? 기간 지정을 할 수 있어아 신고가 된다고 들었는데 기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당연히 신고를 할텐데 프리랜서 계약으로 취업에 해당되버리는건가요? 그러더라구요.. 근데 계약을 한게 아니고 지인 추천이라.실업급여 중에 가능한 근로형태인지 , 수령 금액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