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유지에 입간판 설치가 가능할까요?저희 건물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노란색선 불법 주정차 구역인데 장시간 불법주차하는 분도 계셔서 일일히 말씀드려서 차량을 이동해서 빼고 있는데, 저희 건물 맞은 편 상대 건물 주차장 입구가 협소해서 불법 주차 차량들이 주차하고있으면 차량 출입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해서 몇년동안 불법 주차 때문에 일을 겪다보니 서로 간 감정이 좋지 않아서 해결방법을 찾고자 질문드립니다.주차금지 입간판을 도로(공유지)에 [제 38조 도로의 점용으로 설치못하는건 알고있으나]해당 구청에 이야기해서 설치에 관한 협의 및 허가가 가능한지? (건물 라인 전체에 설치 할것은 아니고, 맡은편 건물 주차장 입구 앞 공유지 도로에 1개)사례도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