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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유쾌한하이에나
은근히유쾌한하이에나
  • 성범죄법률
    2일 전
    Q. 성인용품을 인터넷에서 광고할수 있나요?성인용품을 휴대폰 게임시 광고가 나와도 불법 아닌가요?휴대폰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광고로 성인용품이라고 하면서 최음제를 살수 있다고 광고가 나왔어요광고때 마다 광고주 이름 (회사?)가 계속 바뀌어 가며 같은 광고내용이 나오던데 법에 저촉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최음제라고 광고하는데 마약문제는 없는지?여성을 유린할수 있는 제품이잖아요?불법 아닐까?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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