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라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해 주세요안녕하세요 구제 신청 이유서 작성중입니다.신청인은 근로계약서상 ‘수습’이라는 명시조차 없습니다. 이와 달리, 피신청인은 구두로 수습 기간임을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수습’이라는표현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수습 기간이라는 지위를취업 규칙에 따른 것이라 주장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고, 신청인은 입사 이후 취업규칙을 단 한차례도 열람하거나, 설명 받은 적이 없습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명시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게시 및 주지 의무’를위반한 것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휴일근로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 지급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행위에 해당합니다.또한, 피신청인은 수습 기간 중이므로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자신이 제시한 방안들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위에 내용에 있는 근로기준법 제대로 작성한 게 맞나요?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간 퇴사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중간 퇴사 정산 질문드립니다.계약 조건 주5일 연봉 2600 근무일수 6일+월차수당 1회+근로자의날 추가 근무수당얼마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원직복직 명령 내용증명서!5/2 부당해고 발생5/3~5: 이후 대표는 부당해고에 대해 인정을 하였고 복직 여부에 대해 서로 조율 중이었으나, 본인 메일에는 답변 없이 신규 채용 공고가 게시됨. 이에 대표께 대화를 시도했으나, 대표는 감정적으로 대응함.5/5: 더이상 조율이 되지 않아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 명확히 전달함. 이후 어떠한 연락이나 답변도 없었기에 본인은 구제신청 접수를 했음*조율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해고 사유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가 소명을 했으나 조율 자체가 불가했습니다.*5/7: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대표로부터 9일까지 출근해라 안 나올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옴 수령 후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음.5/8: 무단결근이 결코 아님에 대해 반박 내용증명 발송 함.팀원에 따르면 5/8~9에 신규 인력 면접이 진행되었고, 5/12 출근 예정임이라고 함.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출근 명령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비과세 식대 20만원 처리 탈세인가요?계약:연봉 2600만원 (기본급여, 법정수당, 식대 포함)실제: 식대 지원 없음 개인이 알아서 해결 함문제: 월급 명세서에 비과세 식대 20만 원 허위 기재.의문: 해당 내용으로는 허위 신고 및 탈세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격이 될까요??근무 기간: (2024.03.26 ~ 2024.05.02)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무 후 수당 미지급 문제 발생수당 지급 요청에 대해 대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함"월급 계약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은 50% 추가 지급이며,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미 설명했다.""수습기간인데 이렇게 삐그덕 거리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이후 대표가 상담을 이유로 저를 불러서는근로자의 날 수당은 50%만 지급하겠다는 위법적인 발언과 함께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명확한 해고 사유는 없었으며, MZ 분들 사이에서 나이가 있으시니 모범적으로 잘 융화해주기길 바랬지만 그러지 못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도 나이가 많지 않으며, 직원들과 잘 지냈고 서로 웃고 떠들고 배려하는 개인 카톡, 업무 단톡방에도 증거는 차고도 넘치며, 같이 일한 팀월들 마저 의아해 하면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승소 가능은 높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안녕하세요 3/26 입사 후 금일 날짜로 "오늘까지만 근무해라" 라는 부당 해고 당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주지 않는다기에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렸으나 기분이 나쁘셨는지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입사자 월급 일할 계산 도와주세요근무 조건주5일 연봉 2600월말 급여3/23 입사3/31까지 총 근무 일수 5일 근무 시간 점심 시간 제외 8시간세전 금액으로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가 월말인 회사에 중도 입사일 경우?안녕하세요.입사 날짜 3월 26일급여 날짜 매월 말일4월 말일에 3월26일~31일까지 일한 급여가 지급 되나요?그럼 4월1일~30일까지 일한 급여는5월말 지급이면 간격이 너무 넓은데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