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근엄한해파리
- 증여세세금·세무Q. 결혼자금 등 증여세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생활비 등 외로 부부가 부모님께 계좌로 받은 내역입니다-23년 8월남편 2천 - 차량구매함- 23년 9월남편 5천 - 전세자금으로 사용중아내 5천 - 전세자금으로 사용중 = 올해 12월 주택구입자금으로 들어감-23년 10월 혼인신고- 24년 3월 결혼식 후 축의금(부부 몫) 남편 2680만원 아내 2275만원 - 25년 9월 이전에 받을 돈주택구입자금 남편 1.1억원 아내 5000만원이렇게 받는다는 가정하에1. 축의금은 부부몫이니 증여신고 없이 면제가능한가요?2. 축의금 제외하고 전세자금 5천은 자녀기본공제로 두고, 결혼자금 증여 면제한도 부부합산 2억원을- 남편이 차량구매용 2천만원 + 주택구매 1.1억원- 아내가 주택구매 5천만원 이렇게 합산 1.8억원으로 증여 신고하면 면제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결혼 및 주택구입자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23년 8월남편이 아버지에게 2천만원 받음-23년 10월 혼인신고- 24년 3월 결혼식양가 결혼자금 합 1억 (각 5천)축의금 약 5천만원 정도(절반이상 부부 각 본인몫인데 부모임이 자녀에게 계좌이체해줌)- 25년 8월~10월주택구입자금 양가 합 1.6억원 (예정)합산하면 3.3억정도 되는거같은데축의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