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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철저한돈나무
끝까지철저한돈나무
  • 금융법률
    25.01.04
    Q.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입금 받은건 하나도 없고 상대방에게 입금한 내역만 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측에서 의심계좌로 신고했다고 알려와서 신종 사기 아닌가하여 글 적어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사기는 입금을 받으면 그에 따라 지급정지 신청후 돈을 달라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반대의 경우에도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따로 지급정지 관련하여 은행측에서 문자나 전화 알림 온건 없습니다. 또 의심계좌 신고만으로 상대의 계좌 정보를 은행측에서 조회 해줄 수 있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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