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귀중한삼계탕
- 가족·이혼법률Q. 면접교섭(숙박교섭)이 안지켜질 경우25년 8월 말에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양육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은 1,3주 토 오전10시~일 오후6시. 명절에 날짜 협의 후 1박2일. 매주 2번 30분씩 영통. 초등학교 이후로 방학때 6박 7일. (아이는 22년생입니다)9월부터 판결문대로 면접교섭을 진행했지만 토요일에 숙박 없이 토요일 저녁에 데려왔고, 적응기간이라 생각했어요.25년 추석(9월)에 언제 데려갈건지 물어봤지만 답이 없었고 데려가지않았습니다. 25년 10월 셋째주였나 11월 첫째주부터는 토요일에 데려가면 일요일에 데려오는걸로 잘 진행되다가 최근(26년 2월)부터 아이가 엄마한테 가겠다했다고 토요일에 데려오고 다시 일요일에 데려가는 방식을 하고있어요.2월 3째주에는 10시반에 데려가서(오전 10시를 지킨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간다했다고 오후3시에 데려왔고, 다음날 아침 10시반경 데려갔다가 오후3시반에 데려오더라구요. 아이가 엄마 찾으니 지금 갑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제가 그걸 확인 하던 말던 무조건 출발해서 도착하면 도착했으니 나와라 라는 문자가 와요.(저는 숙박 교섭을 보내고도 언제 올지 몰라 오분대기조입니다)이번 설 명절때도 언제 데려갈껀지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상대방도 별말없이 당연히 안데려가더라구요. 이걸 아무말 없이 데려오는대로 아이를 인도한 이유는 영상통화를 양육자인 제가 대부분 주도하고 30분이라는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잘 지키는데 영상통화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요. 초반에는 30분 넘게 하다가 최근에는 짧으면 5분, 평균 15-20분이 끝이에요(이유는 대부분 아이가 미디어시청을 하고 싶어하고, 영통 중 저한테 미디어를 보여달라고 하면 저는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는 아빠한테 미디어 봐도 되냐고 물어보고 아빠는 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라고 합니다)제가 궁금한건 아이 숙박 면접교섭 시 또 당일에 데려온다는 연락을 받았을때 지금 일정이 있어 집이 아니라서 인도가 어렵다. 판결문대로 숙박과 시간을 지켜라 라고 답을 하고 그 뒤에 오는 연락을 무시해도 되는지 입니다. 저렇게 제가 답을 하면 분명 영상통회 시간으로 반박을 할거라서 그 뒤에 오는 연락은 무시하고 숙박교섭을 지켜라 라고 통보해도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이혼 판결문 확정 전 이행사항에 관하여2년 넘게 이혼소송 진행하고 8월 27일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만3살의 아이가 있어요. 양육권은 저한테 왔고, 판결문에 면접교섭과 영상통화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어요. 2025년 9월부터 첫째, 셋째주 1박 2일 교섭. 매주 2회 30분씩 날짜, 시간 협의하여 영상통화로 판결이 났어요. 저는 판결문을 8월 28일에 송달처리했고, 상대방은 8월 29일에 송달처리했더라구요 판결 나기 전까지 매주 일요일에 4시간씩 면접교섭을 진행해왔고 8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면접교섭을 보낸 후 문자로 판결문 나온대로 9월부터 첫째,셋째주에 1박으로 보내겠다 시간조율이 필요하면 미리 연락달라 라고 보냈는데 확인은 했는데 답이 없더라구요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어서 판결이 확정은 아니지만 판결문대로 이행하는게 좋다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낸건데 답이없었어요 9월 6일 토요일에 데릴러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지만 1박으로 안데려가도 둘째주, 넷째주에는 안보낼 생각인데, 안보내면 항소기간이라 문제가 될까요? 영상통화도 주2회 나와서 사전 고지없이 오늘 저녁 8시쯤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안받더라구요 좀 오래되긴했지만 영상통화를 걸면 아이랑 통화하는걸 알아서 받았긴했었는데 반년이상 정도 영상통화를 안하긴했어요 (예전에 영상통화 할때도 항상 제가 걸었었고 상대방이 시도한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협의없이 통화시도를 한거지만 통화연결이 안됐고, 이번주 한번 더 시도할때도 협의없이 아기 상황보고 영상통화 걸 생각인데 미리 협의를 해야될까요? 양육비도 월 초에 70만원씩 받았었는데, 2025년 8월부터 매월 말일에 90만원씩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이건 가집행할수있다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8월은 70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 차액을 안줘도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확정 전까지(9월 양육비) 70만원만 주면 이걸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