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근엄한호박죽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가족해체방지 별도가구인정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대상: 외할머니(남편 사망, 아들 딸 있으나 아들 작년 사망, 딸은 현재 생존(저희 엄마)(할머니 소득 0원 재산도 없음) / 외할머니 나이 70세 초, 현재 치매 진단 받음(집에 있었으나 며느리가 처분하고 같이 살다가 현재 저희집으로 오게 된 상황)저희 집: 4인 가구(엄마-할머니 딸, 아빠, 저, 자매1)집: lh 임대아파트 거주(아빠 명의, 아빠가 세대주이며 보증금 2000만원 정도)재산: 아빠 약 4천만원(자동차 포함하면 아마 5천?) 엄마: 통장 예금 70만원, 저: 월급 최소 140, 통장에 70만원 있음, 자매1; 무직, 통장에 10만원 있음~~현재 이런 상황입니다만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계신데, 저희집으로 오셔서 같은 주소지에 이름이 올라갈 경우 5인 가구로 분류되어 수급자 자격이 끊길 수 있어서 외할머니만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희집에서는 모실 형편이 안 됩니다.ㅠㅠ)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한 문의다름이 아니고 할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게 됨에 따라 주소지를 저희 집으로 옮겨야 할 상황인데(현재 할머니 민증이나 통장 등은 모두 며느리분께 있는 것으로 확인) 할머니께서 집도 절도 없으시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으셔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셔서 며느리분네 집서 같이 생활중이셨어요(주소지도 그쪽으로 등록되어 있어요)근데 저희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서...ㅠㅠ 한 번 여쭤봅니다!저희 집(보증금 2000만 원 가량, lh 국민임대)4인 가족 생활(아버지 소득:달에 300, 재산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 4천만원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엄마-할머니 딸: 무직), (저: 현재 알바중, 일용직으로 최소 140은 근근히 벌음, 현재 통장 재산 70만원) (자매 1: 무직, 재산 10만원)대충 이 정도인데 저희집으로 주소 이전 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