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후 연차이월 관련 질문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사용 회사입니다.휴가 중 일부가 무급휴가이고, 절반에 한해 다음해로 이월가능합니다.육아휴직시기에 이월신청기간이 껴있었고,해당시기에 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습니다.복직 후 휴직기간 동안 이월가능한 휴가를 이월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이월을 안해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 남은휴가(무급) 쓰지도 못하고 보상받지도 못하여 소멸할 상황입니다.회사에서는 본인이 신청하지못한 귀책사유를 저에게 물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진정을 넣어봤지만, 고의로 한 처벌대상이 아니라서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받았습니다.찾아보니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여 사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고,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데,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소송을 해서라도 바로잡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도움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