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 사기 미수와 사문서위조, 기망과 관련된 件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제가 취업 사기로 H사에 취업을 시켜주기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각 피해자는 총 5명입니다. 그중 1명은 합의를 본 상태이며, 나머지 4명은 합의가 되지 않아 문자로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이야기를 한상황입니다.제가 취업 사기를 한건 잘못한건데...따로 각 4명에게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사문서 위조는 제가 다니고 있던 재직증명서를 전 남편에서 이전에 전달을했는데, 단톡방에 올렸다고 이야기를 했고,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서 전남편이 4명에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사문서위조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주는 대신에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민 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않겠다고 하였고, 말을 하면 그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제가 법무사에 확인해보니 사문서 위조와 기망, 사기미수가 해당이 되며 사문서 위조는 확실하다고 하시더라고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초범인걸 알아보니 집행유예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