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기본급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퇴직연금(DC형)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않고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2023년 4월에 입사하여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아직도 연봉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수습기간이 지나기 전에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2023년 4월에 작성한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이 2023년 기준보다는 높았지만 2024년 기준보다 미달되는 기본급을 받고 있었습니다.초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 20시간씩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20만원정도씩 받고 있었습니다.이럴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기본급을 받으니 근로 기준법 위반인가요?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퇴직연금(DC형)을 받고있지 않다면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