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간 해외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를 위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여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증여 후 매도하여 차익실현까지 완료해야 하나요?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식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24.12.31 이전 증여받은 후, '25.1.1 이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의 대상이 아닌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