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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5.09
Q.
용역 사업자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가 소속된 용역회사가 이번에 사업장변경이 되었습니다. 고용승계는 이루어 졌구요, 문제는 제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는데 변경전 용역회사에서 근무한 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