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활기가넘치는공룡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경우는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직종 : 요리 보조 알바일한기간 : 10월 1일 ~ 21일동안 총3번 쉬고 18일 근무하루일한시간 : 8시간 근무 + 휴계시간 2시간받은 급여 : 837,430원원래 일 시작 할 때 주에 2번쉬고 월 250받기로 했고 근로 계약서도 안썻습니다 4대보험도 물론 없구요 사람없다는 이유로 쉬는 날 약속도 안지켜지고 노예처럼 사람을 부려서 21일 까지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오늘 받은 월급이 부족하다 판단 됩니다.질문들어올 때 시급이 아닌 주 휴일 2번 월급 250으로 왔는데 시급 계산할 때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임금체불 신고하려면 몇주 뒤에 해야하나요?사장이 근무표도 안보내고 그냥 내일 몇시에 출근하라고 해서 언제 출근했는지 증거도 없는데 신고할 때 증거제출을 뭘 해야하나요?제가 18일 하루 8시간 근무했는데 받아야 할 대략적인 금액 알고싶습니다총합적으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직업 조리사근무기간 약 4주문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현재 아르바이트 일 시작한지 4주 정도 됬고 주 5일 10시부터 20시 까지 휴게시간 2시간 월급 250란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주방으로 지원했지만 홀에서 바리스타 업무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면접에서 들었습니다 (현재 둘다 병행 중입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도 정해진 시간 없이 계속 바뀌며 땜빵 때우듯이 근무 했습니다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주 6일을 쉴 예정이라고 했고 주말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 이였습니다 또한 일시작하고 나서 13일을 연속 출근하고 나서 하루를 쉴 수 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커녕 일하면서 무언가 작성한 것이 아예없고 3개월간 계약직이라며 사대보험을 3개월 후에 가입시켜준답니다본론입니다 다른건 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였습니다 이번 11월에 예비군을 가게 되었는데 총 2박 3일입니다 주에 쉬는 2일에 월차를 1일 붙여서 쉰다는데 회사방침이 돈을 못준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급 휴가라고 알고 있고 순진한 저를 이용하려는게 역겨워서 오늘까지 일하고 무단결근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노동청에 신고 할 예정입니다질문입니다1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한가요?2 저희 가게가 가게에 있는 식품들 이용해서 식사하고 음료도 허락받고 먹는 자유로운 분위기 인데 이걸로 꼬투리 잡힐 경우가 있나요?3 갑자기 무단 결근 후 노동청에 신고해도 효력이 있나요?4 노동청에 신고할 때 증거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녹음등)5 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외에 더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