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후 제가 피해자라는 보험사 말만듣고 차수리+렌트+통원치료 했는데 가해자 나올경우 피해보상제목 그대로 교통사고 후 처음에 상대방이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서 저는 제대로 된 상황판단을 잘 못하고 해달라는대로 대인,대물 접수를 해줬는데 그 후 저희 쪽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제가 무조건 피해자라고 하며 상대방이 지금 렌트도 하고 차 수리도 했다 우리가 피해자니까 우리도 렌트 하고 차 수리하자 대인 접수도 해달라고 할테니까 병원도 다녀와라 라고 하셔서 보험사 말만 믿고 하라는대로 했는데 지금 몇일이 지나도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과실이 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제가 가해자가 되면 차수리비와 병원비를 제가 내야하는데 보험사가 피해자라고 해서 차수리 안하려고 했던 제가 차수리까지 하고 병원도 가서 돈을 쓰게된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보험사에게 따질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측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가해자 피해자가 정해지지 않은상태에서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게 맞는경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