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 회사 퇴사자 연차정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당사에는 20년 11월에 입사하여 25년 1월3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20년발생분부터 24년발생분까지 연차사용촉진제도 근거하에 도입 이전/이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잔여 수당을 전부 정산 완료 한 상태입니다.해당 근로자는 25년 1월 3일자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25년에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봐도 20년 11월에 입사하였기때문에 새 연차 16개가 추가로 발생되었다고 하고,25년 1월3일까지 근무했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봐도 연차가 16개 추가로 발생되었다고 주장합니다.해당 근로자에게 25년도 16개 추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24년도까지는 전부 정산완료 한 상태입니다. 노무사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